층간소음 매트 정부지원 신청하기(층간소음 이웃사이 센터)
층간소음으로 많은 분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충을 해결해 주기 위해 바닥매트를 국가에서 시공을 지원해 주는 사업을 알아보겠습니다. 층간소음 매트를 정부지원 신청 하신 후 해택을 받아보세요.
목차
층간소음 성능보강 지원사업이란?
층간소음 성능보강 지원사업은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층간소음 저감을 위한 매트를 구입, 시공하는 입주민에게 매트 구입 시공에 대한 비용을 저리로 융자 지원받을 수있습니다.
층간소음 성능보강 지원사업 지원대상
소득 수준 등 요건을 충족하는 개인 신청자
1.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 원 이하
2.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 원 이하 중 유자녀 (만 19세 미만)
지원한도 : 매트 구입 시공비 호당 최대 300만 원 융자 지원
지원금리 : 무이자(지원대상 1) 또는 1.8%(지원대상 2)
최대 60개월, 원리금균등상환방식에 따라 상환가능 합니다.
층간소음 성능보강 지원사업 신청방법
층간소음 지원대상일 경우 우리은행으로 내방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매트를 구입,시공 하기 전에 꼭 우리은행 방문해서 검토를 해야 합니다.
구비서류
1. 주민등록등본 (1개월 이내 발급분)
2. 소득확인서류 : 소득금액증명원,원천징수영수증 등
3. 매트시공 계약서 또는 영수증 등 증빙자료
층간소음 이웃사이 센터 알아보기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는 층간소음 갈등 완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담 센터입니다.
층간소음 범위를 확인해 보신 후 층간소음에 해당되신 다면 이웃사이센터로 민원 접수가 가능합니다.
서비스 대상
전국 공동주택 입주자 모두입니다.
- 아파트 :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 연립주택 :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 다세대주택 :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서비스 내용
전국대상 단일번호 : TEL 1661-2642
층간소음 전화상담 서비스(콜센터)
층간소음 관련 상담 및 업무절차 등 안내
전국대상 단일번호( 1661-2642)
운영시간: 평일 09시~18시(점심시간: 12시~13시)
층간소음 현장진단 서비스(방문상담, 소음측정)
공동주택 입주자 간 층간소음 갈등 완화를 위한 방문상담, 소음측정 서비스 제공
대상: 방문상담(신청 및 상대세대), 소음측정(수음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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