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 후 실업급여 받는 방법(feat.권고사직 위로금)
불경기로 인해 크고 작은 회사에서 권고사직이 많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권고사직 후 실업급여를 받는 방법과 권고사직 위로금은 어떻게 받는 것인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민원상담을 통하면 빠른 답변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셔서 등록해 보시길 바랍니다.
목차
권고사직이란
권고사직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퇴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해고와는 달리 회사와 근로자가 서로 합의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근로자의 자유의사가 반드시 반영되어야만 권고사직으로 인정됩니다.
그러나 권고사직은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가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일괄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하거나, 근로자에게 퇴직을 강요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경우는 근로자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해고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 사유
권고사직의 대표적인 몇가지 사유를 확인해보세요.
1. 회사사정
대표적인 권고사직의 해고 사유 입니다. 매출하락이나 경영상의 부진으로 회사가 운영이 힘들어질 경우 진행됩니다. 이 경우에는 희망퇴직으로 접수를 받기도 하며 퇴직금도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2. 근로자 업무 미숙
권고사직은 통상적인 해고라고 할 수 있는 근로자의 업무미숙 또는 부적응으로 발생합니다. 회사의 입장에서 채용한 직원이 회사근무를 하기 위한 충분한 능력이 안된다고 판단되고 실제로도 그러할 경우 근로자 업무미숙의 이유로 권고사직을 합니다.
3. 근로자의 사고
근로자가 회사에 불이익을 끼쳤을 경우 해당됩니다. 징계사유에 해당되며 사고의 정도가 클 경우 권고사직으로 이어집니다.
권고사직 실업급여 조건
권고사직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하는지 아래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권고사직시 사업장 이전이나 회사 경영상의 이유로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 다만 근로자의 사고 또는 귀책사유로 권고사직이 될 경우 실업급여는 해당되지 않기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분류 | 사유 | 실업급여 신청 |
자진퇴사 | 개인사정 | 불가 |
사업장 이전, 근로조건 변동, 임금체불 | 가능 | |
회사사정 또는 근로자 귀책사유에 의한 의직 |
폐업,도산 | 가능 |
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활으으로 인원감축 퇴사 ( 해고,권고사직,명예퇴직 포함) |
가능 | |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징계해고,권고사직 | 불가 | |
정년 및 기간만료 | 정년 | 가능 |
계약만료,공사종료 | 가능 |
실업급여 계산기
실업급여 대상자일 경우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지원금을 확인해보세요.
권고사직 후 실업급여 신청 방법
실업급여 신청 대상
고용노동부에서 정한 실업급여 신청조건에도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권고사직 사유에 해당되면서 아래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확인이 되는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 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가입기간이 180일 이상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
-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때
-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
자세한 사항은 주거지 가까운 고용복지 센터에 문의하세요.
실업급여 신청 방법
실업급여 수급조건에 해당할 경우 퇴직일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한이 지나면 신청불가이므로 꼭 기한 내 가까운 거주지 내 고용센터로 방문하셔서 접수하셔야 합니다.
절차는 아래를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1. 고용보험 상실신고 시 이직확인서를 근로복지공단으로 제출(회사에서 진행)
2. 거주지 고용센터 방문하여 신청(신청자)
3. 수급자격 인정된 경우 실업급여 신청, 매 1주~4주마다 고용센터 방문 실업인정신청(신청자)
4. 구직활동
5. 구직급여 지급받기
권고사직 위로금
권고사직 위로금은 법적으로 지급 의무가 없는 제도입니다. 다만 위로금의 차원에서 통상 1~3개월 월급을 지급하는 것이 보통이라고 합니다.
사업장 규모 | 금액 |
5인 미만의 사업장 | -1개월분의 위로금 지급 -근로자의 기여도에 따라 회사에서 1개월분 이사 위로금 지급 가능 -해고 예고 수당만 해당(부동해고 구제신청 불가 |
5인 이상의 사업장 | -2~3개월 위로금 지급 -부당해고일경우 4-5개월 위로금 지급받는 경우도 있음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성 있음 |
회사에 따른 권고사직 위로금은 실업급여 대상자 유무와 사업장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직서 양식
사직서를 작성할 경우에는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분쟁을 막기 위해 퇴사 사유와 퇴사 희망일, 성명, 회사명 등의 인적사항을 정확히 기재하셔야 합니다. 사직사유와 사직일은 사측입장으로만 작성하면 안 되고 전문가의 자문을 얻어 작성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일반사직서 양식과 권고사직서 양식을 첨부해 드리니 다운로드하여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권고사직 후 실업급여받는 방법과 권고사직 위로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제도를 잘 활용하셔서 지원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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