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문고홈페이지 이용방법 신청방법 한번에
국민신문고 홈페이지는 대한민국 국민이 정부에 민원, 제안, 의견 등을 전달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입니다. 국민신문고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방법과 민원을 신청하는 방법까지 한 번에 확인 후 바로 신청하세요.
국민신문고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는 대한민국 정부가 운영하는 민원 제출 및 처리를 해주는 사이트입니다. 다양한 불편사항들을 손쉽게 제출할 수 있고 제출한 문제에 대한 답변과 조치를 받을 수 있는 소통공간입니다.
접수를 위해서는 회원가입 후에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국민신문고홈페이지 이용방법
1. 국민신문고 홈페이지로 인증 후 로그인을 합니다.
회원가입이 완료 된 후 로그인버튼을 눌러서 로그인을 진행합니다.로그인 완료 후 홈페이지 상단 메뉴에서 민원신청을 선택합니다.
국민신문고는 범정부 국민소통창구로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및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공공) 기관에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민원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법령ㆍ제도ㆍ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한 질의 또는 설명이나 해석의 요구
행정기관의 위법ㆍ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해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의 해결 요구 등
부패 신고(부패, 청탁,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행동강령위반, 이해충돌) 및 공익침해행위 신고는 「청렴포털」 을 이용하시기 바라며, 이 경우 신고자 보호 및 보상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민원신청 선택 후 개인정보를 확인 후 다음버튼을 누르면 위 화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민원, 제보성 민원, 교통법규 위반차량 신고, 자동차관리법 위반신고 등 카테고리를 선택 후 아래 내용을 작성합니다.
민원제목과 내용 첨부파일등 정보사항을 입력합니다.
하단의 민원 공개 여부를 선택하신 후 다음버튼을 눌러주면 접수가 완료됩니다.
처리완료된 민원은 취하가 불가하고 민원이 처리중인 경우에만 취소가 가능합니다.
로그인 후 나의 신문고>민원>메뉴 를 통해서 추진상황이 신청이나 접수 민원에 한해 민원 상세화면 하단의 취하버튼을 선택하여 취하버튼을 클릭하신 후 취하사유 작성 후 가능합니다.
민원처리기간
민원처리기간은 일반적으로 접수일로부터 7일에서 14일 이내 처리됩니다. 토요일이나 공휴일은 제외되고 민원의 성격이나 민원을 처리하는 기관의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원을 처리하기 곤란한 사유로 인정이 된다면 연장이 될 수 있는 점 참고하세요.
민원유형 | 처리기간 |
법령에 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질의 민원 | 14일 이내 |
제도,절차 등 법령 외에 사항에 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질의 민원 | 7일 이내 |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 | 14일 이내 |
고충민원(행정기관 등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및 불합리한 행정 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불편,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 | 7일 이내 |
지금까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이용방법과 신청방법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아래 유튜브영상을 첨부해리니 궁금하신 점에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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