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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대바우처 신청방법 마감임박!

정보 저장소 입니다. 발행일 : 2023-10-20

목차

    경기도에서는 여성 청소년을 대상으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경기도 내 지원가능한 여성 청소년은 접수 마감이 임박하므로 빠른접수 하는 방법을 확인 후 신청하세요.

     

    시간이 얼마 남지않아 바로 신청하시는 분들은 바로가기 버튼을 통해 신청하세요.

     

     

    ▶경기도 생리대 지원금 바로신청하기◀

     

    ▶경기지역화폐 어플 다운로드◀

     

     

    생리대바우처 지원사업 

    생리대 바우처 지원사업의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경기도 생리대바우처

    1. 신청대상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11~18세( 여성청소년 ) 자격기준과 연령기준을 충족하는 여성청소년

    참여시군(화성, 안산, 평택, 시흥, 김포, 광주, 광명, 하남, 군포, 이천, 안성, 의왕, 양평, 여주, 과천, 의정부, 양주, 구리, 포천, 동두천, 가평, 연천 등 22개 시, 군)

    * 여성가족부 취약계층 지원과 중복 불가 

     

    👉대상자 조회하기

     

    2. 지원내용

    기준일에 사업 시·군 내 주민등록 되어 있는 11~18세 여성 청소년에게 1인당 월 13,000원(연 최대 156,000원) 지역화폐로 지원금 지급

     

    👉사용가능매장 조회하기

     

     

    3. 지원방법

    - 경기지역화폐로 지급(모바일 발급을 원칙, 부득이한 경우 IC카드 발급 허용)

    - 사용시기 : ’ 23.12.31. 까지 사용가능하며 미사용 등에 따른 잔여금액은 자동소멸되므로 기한 내 사용하여야 함

    - 구입품목 및 구매처 : 시중에 판매 중인 여성생리용품 일체(생리대, 탐폰, 생리컵 등)

    - 구입처 : CU, GS25, 세븐일레븐, 이마트 24 편의점 중 경기지역화폐 가맹점 

     

    생리대 바우처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청소년 본인 또는 보호자, 주양육자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온라인 접수

     2023년까지는 시·군별 별도 운영 중

     

    ① 화성시, 광주시 : 경기민원 24(https://gg24.gg.go.kr)

    ② 18개 시·군 : 지역화폐사 https://voucher.konacard.co.kr/41/23 < 안산, 평택, 의정부, 하남, 광명, 군포, 양주, 이천, 안성, 구리, 의왕, 포천, 양평, 여주, 동두천, 과천, 가평, 연천>

    ③ 김포시 : https://voucher.konacard.co.kr/41/24

    ④ 시흥시 : 한국조폐공사에서 신청 (별도 문의 : 시흥시 청년청소년과 031-310-3610)

     

     

    2. 오프라인 접수(방문신청)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내 주변 주민센터 찾아보기◀

     

     

    3. 신청기간

     

    온라인 신청 : 연 2회 (반기별 1회)

     

    구분 주민등록 기준일 온라인신청기간 지급 예정일
    상반기 23.1.1 23.3.13~4.14 23.5.22 이후
    하반기 23.7.1 23.7.10~8.18 23.9.25 이후

     

    방문신청: 23년 3월 13일(월)~11월 17일 (금) 기간 내 수시

     

     

    4. 제출서류

     

    - 신청서 1부 

    -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시 

    구분 서류
    청소년 본인 신청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청소년증, 장애인등록증 등) 사본 * 신분증 없을 경우 의료보험 카드, 주민등록등본 사본, 시설거주증명서 등으로 대체
    대리인 신청 대리인(부모, 가족, 친족)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 확인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청소년 양육자 신청 대리인(후견인, 법정대리인, 시설장 등) 신분증 사본, 대리자격 확인 자료(가정위탁보호확인서, 시설아동증빙서류, 후견인증명서, 기본증명서 등) * 시설아동, 신변보호 필요한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시설 입소자의 경우 보호시설 소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사업시행 시군 내 위치한 시설이 아닌 경우 신청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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