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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를 하면 새로운 거주지의 관할 기관에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전입신고를 미룰 경우 법적보호를 받지 못하여 불이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신청하셔야 합니다.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과 전입신고에 필요한 서류까지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란?
전입신고는 이사를 할 경우 새롭게 거주하는 관할 기관에 신고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새로운 거주지가 주민등록상 서류상의 본인 주소지로 등록이 됩니다.
전입신고를 해야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각종 행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는 주소지 관활 읍, 면, 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가능하며 방문이 힘들 경우 간편하게 온라인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전입신고 구비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1.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 신분증 제시 (다음 중 1개: ① 주민등록증, ② 청소년증 ③ 운전면허증, ④ 국가유공자증, ⑤ 장애인등록증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경우만 가능함), ⑥ 여권 ※ 유효기간 내 신분증에 한함)
2.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대리인의 신분증 제시
- 위임장(주민등록법 시행령 별지 제15호 2 서식) 제출
- 위임인의 신분증 제시
- 신청 자격 증명 자료
전입신고 인터넷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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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4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검색창에 전입신고를 검색 후 전입신고 메뉴의 신고하기 버튼을 눌러줍니다.
전입신고의 유의사항을 확인 한 후 확인버튼까지 눌러줍니다.
1단계 신청인정보에 신청인의 이름 연락처를 기재한 후 전입사유 체크를 한 뒤 다음단계 버튼을 눌러줍니다.
2단계 이전에 살던 주소를 검색한 후 주소조회를 눌러줍니다.
주소 확인 후 아래에 이사가는 사람을 확인 후 선택칸에 체크 후 다음단계를 눌러줍니다.
3단계 이사갈 주소지를 입력한 후 이사 온 사람끼리의 세대구성인지 (빈집이사) 이사 온 곳에 기존에 살고 있는 세대주가 있는 경우인지 체크를 합니다.
이사 갈 주소지에 기존 구성원이 있다면 기존 세대주의 이름 주민번호 연락처와 세대주와의 관계를 선택한 후 동의사항 체크 후 민원신청하기 버튼까지 눌러줍니다.
전입신고 모바일 신청방법
정부 24 어플을 다운로드하여서 신청하거나 모바일 웹으로 정부 24 사이트 접속하신 후 신청 가능합니다.
모바일 웹 사이트로 정부 24 방문하신 후 상단 검색창에 전입신고를 입력 후 검색합니다.
민원서비스의 신고하기 버튼을 눌러줍니다.
전입신고 유의사항 예 체크 후 신청하기를 눌러줍니다.
신청하기 버튼을 누른 후 위 사진 순서대로 신청인의 정보사항과 전입사유 체크 후 다음 버튼을 누른 후 이전에 살던 집 주소를 검색한 후 조회버튼을 눌러줍니다(개인정보 인증 필수입니다)
인증이 완료 된 후 이사 가는 사람의 정보를 선택한 후 다음버튼을 눌러줍니다.
이사온이사 온 사람끼리 세대구성인지 이사 온 곳에 기존 세대주가 있는지 선택한 후 다음버튼을 눌러줍니다. 빈집으로 이사간다고 선택 후 다음을 누르면 추가 서비스 신청 체크메뉴가 나오며 체크사항 확인 후 신청버튼까지 눌러줍니다.
마지막으로 신청사항이 맞는지 확인 한 다음 확인버튼까지 눌러주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지금까지 전입신고 인터넷 필요서류와 신고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입신고를 14일 이내 하지 않은 경우 5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늦지 않게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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