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1 공시지가조회 최신사이트 무료조회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토지 단위면적(㎡) 당 가격을 조사·평가하여 공시한 가격입니다. 쉽게 말해 국가가 공인한 땅값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시지가 조회를 최신 사이트를 통해 확인해보세요. 공시지가 조회 공시지가는 토지나 건물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의미합니다. 공시지가를 통해 토지시장의 지가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토지나 건물 등 부동산의 세금이나 감정평가 등 기준이 됩니다. 공시지가 조회는 아래 링크를 통하거나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간편하게 조회가능합니다. 👉공시지가 사이트 바로가기 국토교통부 사이트를 통해 조회하는 방법 중 표준지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로 구분하여 확인이 가능합니다. 표준지공시지가: 국토부장관이 정하는 땅 값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 정책정보 2023. 10. 20. 더보기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