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지원 지원금 신청조건 신청방법 정리
서울시에서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2023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 참여자를 모집예정이라고 합니다. 이페이지에서는 청년월세 지원금과 지원조건 신청방법까지 확인해볼수 있습니다.
청년월세지원 사업내용 및 신청방법
사업내용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 만 19세~39세 이하 청년 1인 가구
선정인원 : 25,000명
선정방법 : 임차보증금·월세 및 소득기준, 4개 구간으로 나누어 선정 인원 초과시, 구간별 전산추첨 선정
지원금액 :
월20만원 이하 지원(최대 10개월/200만원) ※생애1회
신청접수 및 선정:
접수기간 : 2023. 5. 3.(수) 10:00 ~ 5.16.(화) 18:00(마감)
선정인원 : 25,000명
선정방법 : 임차보증금·월세 및 소득기준 4개 구간으로 나누어 선정하고 인원
초과시 구간별 전산 추첨 - 1구간 11,250명, 2구간 7,500명, 3구간 3,750명, 4구간 2,500명
※만34세 이하,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일경우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신청
청년월세지원 신청조건 및 신청방법
신청조건
- 신청일 기준, 서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청년 1인 가구
- 신청일 기준 임대차계약서상 임차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전입신고)이 등재된 임차인 본인이 신청
- (연령) 만19세~39세 이하(주민등록등본상 1983.1.1.~ 2004.12.31)
- (거주요건)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 (소득요건)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신청방법
서울주거포털 청년월세지원’란에 온라인 신청 및 접수 ※ 방문 및 우편 접수 불가
제출서류
-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1부(필수)
- 이체확인증 :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3~5월)간 월세 이체 내역(임대인 계좌 확인)(필수)
-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필수)
- 주민등록등본(필요시)
심사결과 발표 및 최종선정결과 발표
심사결과:
2023년 7월 초 서울주거포털 마이페이지 내 청년월세지원 신청현황’(이하‘마이페이지’)에서 확인, 개별 알림 예정
최종 선정결과결과 발표:
2023년 7월 말 서울주거포털 마이페이지 내 청년월세지원 신청현황’에서 확인, 개별 알림 예정
선정자 필수 이행사항 : 입금 전용계좌 개설
※ 입금 전용계좌를 개설기간에 미개설하면 선정 취소됨(자세한 사항은 선정자에게 추후 안내)
지금까지 2023년 청년월세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신청접수 관련 문의는 자주하는 질문을 참고하시고, 기타문의는 서울시 다산콜센터(☎120), 서울주택도시공사 청년월세지원센터(☎1833-2030) 로 문의하세요.
전화 문의 시 통화 대기 등 장애가 발생 될 수 있어 사업 공고일 부터 접수마감일까지 주민등록 생년월일 끝자리 번호 기준 이부제로 운영됩니다.
- 생년월일 끝자리 홀수 일 : 4/27, 5/3, 5/9, 5/11, 5/15일 전화
- 생년월일 끝자리 짝수 일 : 4/28, 5/2, 5/4, 5/8, 5/10, 5/12, 5/16일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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